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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13조–제14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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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등

제13조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편성 및 집행

제14조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타당성조사

제14조의2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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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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