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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0조–제32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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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2조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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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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