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