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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3조–제48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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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

제34조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35조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육성

제37조

제37조(보호육성)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위산업지원

제41조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기관의 지정

제43조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5조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의 특례 등

제46조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조의2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조의3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조의4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 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의 변경

제46조의5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제47조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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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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