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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방위사업법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보증기관의 지정

제43조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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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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