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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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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1조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 6. 삭제

통합사업관리제

제12조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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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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