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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통합사업관리제

제12조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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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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