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비밀의 엄수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2조 삭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도명령 등
제54조(매도명령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자재의 비축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업 및 폐업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출 허가 등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ㆍ입찰ㆍ낙찰 및 계약의 체결ㆍ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의제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