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및 폐업
제56조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56조(휴업 및 폐업)
휴업 및 폐업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56조(휴업 및 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