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8조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