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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조의3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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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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