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의 비축
제55조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55조(원자재의 비축)
원자재의 비축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55조(원자재의 비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