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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1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51조의2

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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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51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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