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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0조의2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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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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