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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방위사업법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49조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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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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