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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1조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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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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