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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37조(보호육성)

방위사업법 제37조(보호육성)

보호육성

제37조

제37조(보호육성)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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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37조(보호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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