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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방위사업법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5조의3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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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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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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