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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방위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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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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