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8조의2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