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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이의신청)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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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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