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