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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2조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협의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후에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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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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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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