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제6조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