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제7조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