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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공무원의 정원)

공무원의 정원

제10조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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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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