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1조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