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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시설사업국

제7조

제7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삭제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의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⑦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 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 내 역사공원 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 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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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