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