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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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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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