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