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7조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