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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2조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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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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