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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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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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