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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5조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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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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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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