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4조의5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