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제15조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 공중팩스 4. 탑승보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