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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제16조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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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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