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시설물의 설치
제19조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보행시설물의 설치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