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공유ㆍ활용
제20조의2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