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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자료의 공유ㆍ활용

제20조의2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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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자료의 공유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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