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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4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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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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