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0조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