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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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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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