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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광역시설계획

제142조

제142조(광역시설계획)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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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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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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