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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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3조이관기준 등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절 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52조적격심사제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7조공모직위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교육의원
제65조교육의원 선거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제3절 교육위원회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4절 도교육감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절 교육재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90조사무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제4절 삭제
제94조
제95조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99조복제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1조경찰통계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03조재정지원
제104조시정명령 등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06조계급구분
제107조임용권자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10조신규임용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112조승진
제113조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5조교육훈련
제116조직권면직
제117조정년
제118조징계의 절차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128조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45조기초조사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5조조세의 감면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제164조자금지원 등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66조설립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제168조등기
제169조정관
제170조사업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172조임원
제173조임원의 직무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7조이사회
제178조직원의 임면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82조자금의 조달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187조결산보고
제188조사업연도
제189조회계규정 등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4조지도ㆍ감독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227조위탁운영 등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231조회계처리 등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1절 관광의 진흥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2절 문화의 진흥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300조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7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9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414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교통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3절 항만 등
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445조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제458조사회협약
제459조해외협력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제462조청문
제463조감독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66조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편 벌칙
제468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76조그 밖의 벌칙
제477조미수범 등
제478조양벌규정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80조과태료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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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