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441조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