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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442조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과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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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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