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ㆍ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ㆍ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受理)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심의 절차ㆍ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건축에 관한 특례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8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4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ㆍ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도지사는 「도로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본다.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고시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제414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4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6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궤도에 관한 특례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 「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항만법」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액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과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