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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432조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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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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