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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433조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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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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