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3조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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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의원 선거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겸직 등의 금지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도교육감의 선출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도교육감의 퇴직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도교육감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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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